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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공밀추)의 수사 쟁점
작성일2023-08-22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요즘 피서지로 많이들 놀러 가시죠. 시원한 실내에서 공연 등을 관람하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름은 특히 성범죄가 잦게 일어나는 계절이라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추행과 처벌 수위, 수사적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밀추 정의
공밀추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줄임말로, 공중이 모이는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영화관 등 남녀노소가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면 공밀추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자신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것도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접촉이라고 하니 우연히 스치거나 부딪혔을 때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원하지 않아도 몸이 닿을 수 있고, 서로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죠.
공밀추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공밀추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0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형량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형량만 보시더라도 사회적으로 관련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져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 심각해집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종종 강압성이 없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지 않다거나 처분이 훨씬 가벼울 것이다, 무죄나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고의적으로 만진 것이 확인되면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죄가 확실하다면 신상 고지,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보안처분 조치도 내려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밀추 수사 쟁점
첫 번째, 피해자 진술을 들 수 있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처럼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목격자가 있다면 가해 사실을 확인시켜주거나 반대로 혐의를 풀어줄 수 있지만 없을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고의성의 유무도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주변에 있는 사람을 범인이라고 착각하고 지목할 수도 있고, 스치거나 부딪힌 것을 만졌다고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증언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사안은 혼자 처리하지 마시고 필히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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