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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도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작성일2023-09-13
안녕하세요.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 변호사 입니다.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거나 대리 운전을 불러 집에 가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양이 적을 때,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하는데요,
이때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겁이나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음주단속도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단속도주 처벌 수위
측정 불응에 따른 형량을 알아보기 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기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일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일 때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위와 같은 규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단속도주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 음주단속도주시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 없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술을 적게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무서워서 도주하게 되면 만취 운전했을때와 동일한 법정형이 부여되는 것 입니다.
도주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는 물론 결격기간까지 이어집니다.
간혹 행정처분이 싫어서 도망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도주를 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벌점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에 뺑소니 혐의까지 입는 상황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으로 차량이 훼손되었다면 결걱기간을 더욱 늘리게 되는 일이며,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 현장을 벗어났다면 면허취득까지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가 어렵고 실무적으로 검사 측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위처럼 음주단속도주 처벌은 수위가 높고 해임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은 음주 운전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