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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점 및 처벌수위 |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고은
작성일2023-09-07
안녕하세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검찰청에서 여성·아동조사부에 오랜기간 있었다 보니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다루어보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이 바로 강간죄와 준강간죄입니다.
오늘은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처벌수위와 대응방안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정의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강간죄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성에 의해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술이나 약에 취해 제대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즉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준'이라는 글자가 붙어 죄가 더 가벼운 것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혐의나 내용이 다른 것일 뿐, 죄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처럼 강제성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상대가 이미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을 뿐입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준강간죄 성립 요건에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를 뜻합니다.
즉, 술이냐 약물에 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행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강간죄와 준간강죄 처벌수위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준강간죄도 동일하게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준강간죄도 3년 이상의 교도소 구금이 내려질 수 있고, 범행에 실패해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계획을 세웠거나 음모하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초범이 아니라면 형량은 더욱 가중됩니다.
재범이거나 3범 등 상습적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기존 형량의 절반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고 형이 확정되면 보안처분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로 국가에 자신의 정보가 등록될 수 있고,
신상정보가 주거지 주변으로 공개되거나 여성이나 아동이 오가는 곳에는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안처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공분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올라오거나 범행 내용이 알려지는 등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좋으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유죄가 확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