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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민사소송 진행해야 하는 이유
작성일2023-09-07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여름에 기승을 부리는 성범죄 사건,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 중 하나가 성추행인데요.
성추행도 세세하게 4가지로 분류가 이루어진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러한 성추행의 종류 및 성립요건과 피해자 혹은 피의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추행 성립요건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죄목이 4가지로 분류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강제추행입니다.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유발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압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수위도 무겁습니다.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을 하지 않았지만 술이나 약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였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던 것이 맞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급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에서 상하관계가 확실한 경우, 직급으로 인해 권력이 생긴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최고 3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욕탕, 지하철, 공연장과 같이 대중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성추행이 일어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이 많아 몸이 부딪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인 접촉이 맞는지,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수사에 있어 중요하겠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년까지 교도소에 구금될 수 있으며, 3,000만 원의 금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민사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추행을 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경찰 수사 이후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나열하고, 배상의 필요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민법은 불법행위 발생에 따라 일어난 손해만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을 통해 유죄가 확정나고, 범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단계에서 합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합의를 거절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피해자로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성추행 피해자 중 사회적인 인식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소위 꽃뱀이라고 하는, 돈을 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우려하시는 것인데요.
이러한 인식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으시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자료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민사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고,
고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데에도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정보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을 원고로서는 확인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수를 미리 읽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피의자에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커질까봐 상대방에게 합의를 제안한다면 죄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재판 단계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위자료 액수는 적당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내용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확정된 형량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합리적인 선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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