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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이후의 쟁점 |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작성일2023-09-22
스토킹처벌법의 제정과 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스토킹행위는 주로 경범죄로 다뤄졌습니다.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치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법령이 시행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확 높아졌습니다.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법률이 마련된 이후에도 문제가 끊이지 않았죠. 대표적인 문제가 반의사불벌조항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면 바로 '공소기각' 처리되어 형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악용하여 선처를 받고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합의를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신당역살인사건을 기점으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폭행하거나 살인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공론화되었죠.
결국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지난 6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7월 중순부터는 개정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7월 중순 이후로 발생한 스토킹범죄는 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이후의 쟁점
반의사불벌조항 폐지로 이제 선처받기 힘들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정면돌파 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6.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보통은 1번부터 6번까지의 행위태양에 집중하지만, 저는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세 단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위의 행동을 했다면 스토킹범죄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반드시 상대와 연락을 취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스토킹 신고를 남발하여,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의 신분이 되는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로 인해 임신을 했거나, 채무 관계가 있어서 해소해야 한다든가 등 일신상의 피해를 겪고 있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접근한 것인데 상대가 대화를 단절하고 만남을 회피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반드시 스토킹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리를 따져보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변호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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