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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성실의무위반, 파면까지 갈 수 있어 | 군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작성일2023-09-21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회사, 학교 등에는 지켜야만 하는 규율이 있죠.
그중에서도 군대는 국가의 보안을 책임지기 위해 결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특수성을 갖습니다.
군대에는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와 같이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몇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성실의무위반'이 무엇인지, 위반했을 때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의무란?
군인복무규율 제7조에는 군인의 의무 중 하나인 '성실의 의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7조
①. 군인은 직무에 태만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를 회피함이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직책과 계급에 따라 업무의 범위나 내용이 다를지라도 지향하는 목표는 같으므로
서로 도와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항상 창의력과 진취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즉,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를 게으르게 수행하거나 또는 이를 회피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의무는 직무태만 외에도 그밖의 비행사실이 발생했을 때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비행 유형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직권 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
②. 부작위·직무 태만 및 소극 행정
③.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방조를 포함) 미신고 혹은 미고발
④. 부정한 방법으로 상여금 수급
⑤. 부정한 청탁 혹은 그에 따른 직무수행
⑥. 군임 성범죄 2차 가해 및 은폐
⑦. 직무상 정보 누설
직업군인 징계 양정 기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비행 유형과 함께 비행 정도,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②.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③.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④.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정직이나 감봉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까지 있다면 파면까지 이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육군 소령이었던 A씨는 단순 음주로 강등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500만 원의 벌금이었으나 이미 음주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는 계급 정년이었던 43세에 가까운 나이였기 때문에 대위로 강등된 것은 사실상 해고에 가까웠습니다.
군 징계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인 신분일 때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후에 군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고,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죠.
사건 조사가 시작되면 징계 번호가 매겨지고, 이러한 기록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군형법을 잘 알고, 경험이 많은 군전문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