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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전세사기, 민사와 형사 소송 동시에 진행해야 | 사기전문변호사 배한진
작성일2023-09-20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는 2023 상반기 경기지역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매매량을 공개했습니다.
거래량이 상승세인 아파트에 비해 위의 두 곳은 거래량이 하락세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사기로 인한 위험때문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다세대주택전세사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전세사기가 흔하게 발생하는 이유
다세대주택전세는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살아가는 형태를 가리킵니다.
각 세대에 등기도 별도로 보낼 수 있고, 소유나 분양과 같은 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다가구주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실제 건축물 용도는 상이합니다.
이러한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막 건물을 올렸다면 거래량이 없어 정보가 부재한 경우도 더러 존재하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거래 경험이 적은 이들은 당연히 더 쉽게 사기 타겟이 됐습니다.
정부와 경찰, 검찰이 시행한 특별단속 중간 결과에 따르면 약 55%의 피해자가 2030 세대였습니다.
'내 집 마련'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세입자의 대항력 갖춰야
전세 제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입자로서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1)확정 일자 2)전입 신고 3)실제 거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효력이 전입 신고를 한 다음날 12시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전입 신고 신청을 했다고 해도 당일에 저당권이 잡히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죠.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추후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대항력은 갖추어야만 합니다.
다세대주택전세사기 처벌수위
다세대주택전세사기 혐의가 확정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규모, 즉 금액에 따라서 처벌 수위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이라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냐는 것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사실이 확실해도 상대방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 소송 동시에 진행해야
보통 다세대주택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동시에
지급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의 민사적인 방식을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돈을 다 썼다. 돈이 없다!" 등의 태도로 나오면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와 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해소가 가능합니다.
강제수사 동원이 가능하고, 편법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수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증거를 확보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 규모와 피해 금액, 피해자 수가 많아질수록 검찰이나 재판부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세대주택전세사기,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 조항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집하고, 분석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으셨거나 의심되는 일에 연루되셨다면 사기 및 재산 범죄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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