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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명예훼손, '3가지 요건' 성립되면 처벌된다 |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작성일2023-09-19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저도 SNS를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 다양한 종류의 댓글을 받는데요.
감사한 응원의 댓글도 많지만 때로는 기분이 상하는 댓글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인터넷 상에서 내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혹은 허위로 이야기한다면 달갑지 않겠죠.
본 포스팅에서는 이를 일컫는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 성립 요건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정통망법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연성
이는 누군가에게 전파될 수 있는가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카카오톡 등에서 '나와 채팅하기'에 글을 쓴다고 해서 타인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게임이나 카페, 커뮤니티 등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정보가 외부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죠.
주의하셔야 할 점은 법원에서는 일대일로 이루어진 대화도 사안에 따라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누군가에게 말을 옮겼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특정성
글을 읽은 사람이 주어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됩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의 이름을 거론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꼭 이름이나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A회사 마케팅 부서에 남자 대리' 처럼 주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만 되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비방의 목적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바로 '비방의 목적'이 성립하는가 입니다.
글을 작성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가 중요한데요.
내용 자체는 상대방에게 다소 악의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광고와 상이한 가게의 품질이나 서비스 등을 적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후 가게를 이용하려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 처벌수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인터넷 상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때 처벌수위를 보겠습니다.
이는 정통망법이 아닌 형법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에서는 정보가 훨씬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욱 높은 것입니다.
아울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더욱 피해 정도나 규모가 크기가 크죠.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글을 썼다면 충분히 반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도와 다르게 글이 해석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혼자 수사기관을 대응하기 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