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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죄, 고의성 없었다는 것 입증할 수 있어야 |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고은
작성일2023-09-18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발을 쓰고 여자 화장실을 수십번 들락날락거리며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몰카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카촬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촬영을 하지 않고 단순히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관음죄가 무엇이고, 처벌수위가 어떤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관음죄 정의
사실 관음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애초에 그런 죄가 없다고?" 싶으실 텐데요.
관음죄라고 이야기하시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응하지 아니할 때 성립
주거지와 같은 사적인 영역은 물론이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도 개개인의 사생활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관음죄 처벌수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0년 5월까지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지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벌금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면 부가적으로 보안처분 또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 자신의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아동이나 여성 혹은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전자 발찌를 착용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법 촬영 가능성 있어
관음죄의 문제는 추가적인 범행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훔쳐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촬영을 하거나 이를 유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최악의 경우는 단순히 관음죄 혐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촬죄 혐의가 추가될 때입니다.
카촬죄는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미수에 그치거나 영상을 찍기만 하고 저장하지 못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혐의 벗기 위해서는
사건 장소에 고의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거나 상대방에게 오해가 있었다면 피력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현명할지 혹은 부인하는 것이 현명할지 선택해야 하는데요.
관음죄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히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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