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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합의금의 적정 기준은?
작성일2024-03-18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행위를 피해자에게 용서 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저희 로펌을 찾아오시는 의뢰인께서 많이 물어봐 주시는 질문 중 하나 인데요
많은 의뢰인 분들이 합의하는 것은 선처 받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형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선처를 받기 위해서 합의한다"가 아니라
"합의했으니 선처한다"라는 순서가 맞습니다.
잘못된 범법행위를 합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선처와 가까워지기 어려우며, 그 사실을 들켰다면 선처는 기대할 순 없습니다.
합의=혐의 인정
혐의 인정의 다른 뜻은, 죄를 인정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 자체가 선처 요건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합의는 면제 사유가 아니며, 형사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유형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에만 해당합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군인등강제추행 합의금 자체로 처벌, 징계 면제 등을 기대할 순 없습니다.
합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혐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연루된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죠
하지만, 억울한 경우라면 합의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처 받는 요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의를 이룰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는 일종의 자백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명백히 혐의가 인정되는 증거가 있거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여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직접 할 수 없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고민 하게 됩니다. 두렵고 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죠
사건 당사자끼리 직접 사과한다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의도가 어떻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인 성범죄의 경우, 사건이 접수 된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남을 시도하는 것은 분리 조치 명령에 위반되어 가중요건,
추가 징계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에 찾아가거나 택배, 지인, 가족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것 역시 2차 가해 행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합의 시도는 사건을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도록
조력 할 수 있는 법률 전문인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적당할까?
사안마다 혐의가 다르기에 정확한 비용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이기에, 실제 민간에서의 성범죄 합의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조율로 정하되, 피해자 측 치료비를 포함한 위로금과 사건의 처벌, 형량 수위(벌금형)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찾습니다.
초범이니까 함의금을 주는 것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군인 범죄에선 형사처벌을 제외하고 징계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형사 처벌이 가볍게 내려진다 할지라도,
징계 역시 그럴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금을 지불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 합의 절차 합의안에 "추가 배상 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당사자 간 서면으로 약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하다고 하여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력을 구한 후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