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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성추행,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 |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고은
작성일2023-10-0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과거 검사 시절은 물론 변호사 시절인 지금도 수많은 성범죄 피의자, 피해자들을 만납니다.
그중에는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만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많은 인파 속에 몸이 스쳤다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수의 사건을 다루어본 제가 '엘리베이터 성추행'이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성추행,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성추행이라고 하면 흔히들 직접 몸을 만지는 것만을 한정하여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몇년 전, 만 11세의 어린아이와 엘리베이터를 탄 남성이 중요 부위를 노출하며 다가간 적이 있습니다.
그는 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폐쇄적인 장소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될 수 있는데요.
즉, 공간이 갖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성추행 처벌 수위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고의적으로 접촉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합니다.
혐의가 확정된다면 최대 3년까지 교도소에 구금될 수 있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이나 협박을 동원했다면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은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었다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의거하여
최소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CCTV 영상이나 진술이 죄를 확정짓는데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화질이나 각도에 따라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성추행, 대응 방안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속에 상대방을 만진 것이 뻔히 찍혔는데 무죄라고 주장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무턱대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억울하고,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무혐의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복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는 무고하지만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의 합의 요구에 응하시면 추후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 혹은 재판부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과 진술이 일관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전담 변호사에게 꼭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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