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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가혹행위 처벌과 징계에 대응하는 방법
작성일2024-01-10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군대 내 기강을 잡고, 조직적 생활·훈련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행해진 조치들로 인해
가혹행위 신고를 받아 직장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되는 간부들이 많습니다.
또한 병사들 간에 발생한 다툼으로 인한 가혹행위 신고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혹행위 신고로 인한 처벌수위 및 징계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VS 가혹행위 차이
군 형법에는 폭행과 별도로 가혹행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에 따른 가혹행위는 타인에게 육체·정신적 고통 또는 인격적 모독을 주는 행위 일체를 의미합니다.
법규에 저촉되거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에 의한 경우를 말하는데, 폭언과 비정상적인 괴롭힘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 당시 상황, 목적, 경위, 결과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가혹행위 처벌 수위
1. 직권을 남용한 학대 또는 가혹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위력을 행사한 학대 또는 가혹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
가혹행위 징계
군 간부,병사 양정 기준 및 가중·감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중요건
- 상습성, 특수폭행, 상해 수반, 피해자가 상관인 경우, 직무수행 중, 증거인멸·은폐행위 등
2. 감경요건
- 일회성 범행, 단순 우발 행위, 경미한 피해,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 노력, 자수 등
※ 사건에 대해 무인, 방조한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군대의 가혹행위는 일반 형법에서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군 형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며, 그 징계 수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여 행위에 따른 적절한 처벌수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