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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보다 약한 준강도죄? |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작성일2024-01-08
준- 이 붙으면 약한 범죄일까?
형법에는 '준강도죄', '준강간죄' 등 '준'이라는 접두사가 붙는 죄목들이 있습니다.
이 '준'이라는 글자를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 표현은 범죄의 심각성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죄목과 유사한 성격을 띄는 동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준강도죄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범죄이고 강도는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여 물건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강도가 절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이유는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졌는지, 흉기를 사용했는지, 공범이 있는지 등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준강도죄의 성립 요건은
1. 남의 물건을 훔친 뒤
2. 저항하거나 범죄 흔적을 인멸하려고
3..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1. 물건을 훔친 후에 발각되어
2,3. 피해자가 범죄자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때 범죄자가 피해자를 때려서 도망가면
그것은 준강도죄에 해당합니다.
'준'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어서 처벌이 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도죄는 벌금형이 아닌 3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예외 없이 적용합니다.
이는 5대 강력범죄에 준하는 중범죄이므로, 범행 사실이 입증되면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폭력과 협박이 없었다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절도죄는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이 점에서 '고의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폭행의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에게 피해를 입힌 방식, 가해 정도, 정황 등을 고려하게 되므로,
폭행이나 협박의 의도가 없었지만 그렇게 판단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위험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훔친 후에 발각되어 협박이나 폭행을 사용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면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처벌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구속수사가 진행되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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