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핵심과 수사 방식 | 사기전문변호사 배한진
안녕하세요.검사출신변호사 배한진 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빌린 돈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재산범죄, 그중에서도 사기죄와 관련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칼럼을 통해 형법상 사기죄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사기죄를 수사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종류
우선 일반인들에게 문제되는 사기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투자금 사기
② 차용금 사기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두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일정한 사업에 돈을 투자한 것이고, 원금보장 약정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돈은 투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차용금의 경우 원금보장 약정이 있고, 변제기일도 정합니다. 그리고 변제기일이 도래하기까지 이율약정을 통해 매달 이자까지 받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본인이 상대방과 거래한 금원의 성격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부터 확실히 판단이 되어야 각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투자금 사기의 핵심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내가 상대방과 거래한 금원이 투자금인 경우에는 원금 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까운 분이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2배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2억 원을 투자했는데, 한 푼도 못돌려받았어요. 어쩌죠?"
이런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투자금 사기'입니다.
투자금 명목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원을 약속한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실제 그 돈이 사업에 쓰여 사업을 진행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
만약 해당 금원이 계좌로 송금되었다면, 계좌추적용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하게 됩니다.
투자금이 입금된 후, 제 3자에게 입금되었다면, 해당 금원들의 출처를 확인하면서 금액을 입금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금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게 되죠.
피의자가 사업용도로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사업을 얼마나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를 들어, 사업부지 계약서나 사업진행 관련 팜플렛, 투자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실제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죠.
위와 같은 자료를 모두 검토해본 결과, 고소인이 보낸 자금을 약정한 사용용도로 모두 사용했고,
실제 사업 또한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하여 약정한대로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상 청구할 사안이지, 형법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용금 사기의 핵심과 수사 방식
"언제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이율을 약정했는데, 약속한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않고, 이자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일반적인 차용금 사기의 핵심은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변제할 수 있는 재정상태인지,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 일부라도 변제를 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피게 됩니다.
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용도에 대한 조사보다는, 피의자가 돈을 받을 당시 약정 기간 내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성립됩니다.
차용금 사기에서 변제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하고,
당시 체납한 세금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피의자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상태가 어떤지, 일정한 소득이 있었는지 등 재산관계를 상세히 수사하게 됩니다.
보통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할 의사 또한 없었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재산관계를 조사해보니,
①. 피의자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없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한다.
②. 재산은 없이 채무만 다수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
③. 차용금을 고소인에게 전혀 갚지 않았다.
위와 같은 상황이 입증되면, 경찰과 검사는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방향을 철저히 수립,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경찰에서 이 사건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고소장을 접수 안해준대요."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기죄의 불기소율이 높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할 경우, 검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5,000만 원 기준으로 보통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
수억원대 사기가 될 경우 구형만 징역 3년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죠.
편취액수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약칭 특경법위반죄)으로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사기죄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에 연루되셨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사기 전문 변호사와 면밀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