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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작성일2023-12-1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절도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훔치는 등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행위도 있지만,
절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알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도죄의 성립 기준과 그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의 성립기준
기본적으로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절취는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침해하고, 자신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재산을 무단 채취하는 경우도 절도로 의율하여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절도죄의 처벌 수위
절도죄는 형법 제 329조에 의해 그 처벌 규정을 두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흉기를 사용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 330조) = 10년 이하의 징역형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2) 특수절도 (형법 제 331조) = 1년 이상의 징역형 (최대 10년)
(※야간에 문, 그 밖의 건조물 일부 손괴 /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3) 자동차 등 불법사용 (형법 제 331조의 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최대 10년)
(※동의 없는 타인의 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 등 사용)
절도죄 대응방법
초범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간침입절도나 특수절도의 경우는 금고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