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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포통장 양도만으로 처벌될까?
작성일2023-08-21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법인대포통장 처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법인대포통장 개설 및 양도 사건에 연루되는 과정
법인 통장은 개인 통장보다 재산범죄에서 더 많이 이용됩니다. 법인통장의 거래 비용이 높은 이유 또한 이 때문이죠.
재산범죄조직은 법인 통장 개설을 위해 고액의 아르바이트 및 대출 등의 공고를 올려 유령회사를 설립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 법인이 설립되면 각자 개설할 수 있는 통장 및 카드를 최대로 발급받게 합니다.
이러한 통장을 범죄조직에 건네주면 법인대포통장 판매 및 양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통장은 불법자금 세탁, 금융사기 피해 입출금, 자금 은닉, 도박 및 마약 관련 돈세탁 등 질이 좋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대포통장 처벌
본인 계좌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판매 혹은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통장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 혹은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1표)·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포)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아울러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거액의 민사소송에 연루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하거나 세금 추징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기 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체크카드 양도의 경우, 상황에 따라 간혹 기소유예 등 선처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대포통장 양도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장 양도 행위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
법인대포통장을 양도하는 일당이 불법적인 사용에 이용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말을 믿고 통장을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일임을 직간접적으로 알면서도 가담한 경우 사기방조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도 더욱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 강구가 필수입니다.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무고함을 주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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