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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작성일2023-08-2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본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본 죄에서 말하는 방해 행위가 무엇인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공무집행방해일까?
직접적인 신체 접촉 혹은 폭행이 아니어도, 공무집행방해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직접 측정을 한다는 명목하에 경찰 뜻을 따르지 않는 행위
②. 공공기관(구청, 시청 등)에 주취 상태의 민원인으로 인해, 공무원이 업무 도중 민원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
번번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벌금형,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처벌의 정도는 어떻게 될까?
형법 제136조에 의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의 정도를 비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제260조 존속폭행죄보다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실형 선고 비율은 높은 반면, 사법부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은 것이 공무집행방해죠.
아울러 공해집행방해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두, 세 달 안에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빠른 시일 내에 형사처분을 줄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검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공판까지 가게 됩니다.
단순 억울함이 아닌, 객관적이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처벌이 내려지기까지 세 달도 걸리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 즉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용서를 구하는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하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합의는 쉽지 않죠.
용서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조언과 합의금 제시를 통해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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