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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공범으로 처벌될까?
작성일2023-08-18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한창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뉴스면을 가득 채울 때가 있었죠.
평생 모은 돈을 잃고, 답답한 가슴을 치던 피해자분들의 뉴스가 여전히 기억이 나는데요.
이러한 전세사기, 직접적으로 판을 짜는 가해자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 과정 속에 공인중개사가 가담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발생하죠.
본 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공범으로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수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공범으로 처벌될까?
고의적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빌라왕이나 건축왕 사건처럼 전세사기 사건 규모가 커지고,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임대인은 물론 공인중개사의 범행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①. 임차인을 속여
②.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죄가 성립되죠.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죄가 인정되면 공인중개사 자격 역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도 적용
형법상 사기죄 외에도 다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해진 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 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죠.
이처럼 경제적인 이득을 보지 않았어도 여전히 법적 문제는 존재합니다.
피해를 당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 25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위반에 해당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6개월간 자격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공범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임대인과 다중의 매매 계약을 진행했다면, 수사기관은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합니다.
부동산 중개 전문가로서 한 명의 임대인이 여러 채의 빌라나 오피스텔을 한 번에 계약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상한 점을 눈치채거나 예상할 수 있다고 수사기관은 보기 때문이죠.
계약을 진행하면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큰 만큼 강제수사의 압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사 절차를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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