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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준강간 처벌 기준
작성일2023-08-18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수사기법을 강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연을 하다 보면, 경찰분들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들 또는 그런 디테일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 할 장애인 준강간도 그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적 장애가 있고,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무조건 장애인 준강간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준강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준강간 처벌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정신적 / 신체적 장래로 항거불능, 항거곤란에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사람을 추행하거나 강간할 때 장애인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성립이 되는데요.
지적 장애가 심하여 반항을 하지 않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성관계를 맺게 되면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죄가 성립되면 최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선고됩니다.
무조건 실형이 선고 될 정도로 형량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장애인 준강간죄 성립 기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지적 장애를 여부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원치 않은 스킨십을 했을 때, 반항할 수도 없을 정도에만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상대방이 고도의 지적 장애가 있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본 사안으로 기소되어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이나 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적 장애가 있고 단순히 능력이 미약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본인이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정도의 상태여야 혐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성립이 되지는 않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무죄 여부를 확정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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