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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기준|반의사불벌죄 폐지
작성일2023-08-18
안녕하세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일가족이 살해당하는 등 심각한 범죄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미약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페지된 반의사불벌죄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동
②. 주거나 학교 등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③.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동
④.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행동
⑤. 주거 등에 놓여진 물건을 함부로 훼손하는 행동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스토킹 처벌법과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법 제18조에 의해 스토킹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피의자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간절하게 원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속적인 연락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이를 빌미로 2차 가해를 저지르거나 협박 등을 일삼는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거세졌죠.
이러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법무부 또한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 7월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죠.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함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해서는 안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촉한 경우 2차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수사 중간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스토킹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 피의자(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변호사를 통해 정식적으로 진행되어야 했죠.
그러나 이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더욱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삼가셔야겠습니다.
스토킹으로 입건되었을 때, 확인해야 할 3단계
스토킹으로 신고당해 입건되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3단계 검토를 받아보세요.
1단계 : 나의 행동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는 것인가? 혐의없음 주장이 가능한가?
2단계 :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가?
3단계 : 현재 상황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정확한 상담과 사건 방향 설정이 스토킹 처벌 사건 방향을 좌우합니다.
초기대응의 중요성,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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