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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혹행위 정의와 처벌 규정
작성일2023-08-21
안녕하세요.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군대가혹행위를 주요 소재로 다룬 드라마 D.P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드라마 속에서는 군대가혹행위가 고의적인 왕따 혹은 폭행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서로 장난도 칠 만큼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던 후임이 어느날 신고를 하는 이러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군대가혹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요건을 성립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군대가혹행위 처벌 규정은?
군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력이라는 극단적 수단의 사용이 허용되는 예의적인 공간입니다.
이 때문에 엄격한 기강과 위계질서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필요성으로 제정된 것이 바로 군형법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군형법 62조를 통해 이와 같은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62조는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직원을 남용하여 가혹한 행동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동을 한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입니다.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가혹행위의 기준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에 관하여 정당한 한도를 넘어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병사들 사이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로 장교나 부사관 등 지휘관 혹은 지휘자의 권한을 가진 이들의 행각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한 사안에서 발생한 폭력이어야만 합니다.
훈련과 관계없는 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지휘관의 얼차려 부여가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얼차려 훈련의 경우에는 국군규정 병영생활규칙등에 규정된 동작으로,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병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법으로 인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 문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력행사의 기준은?
2009년 신설된 조항으로 타인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일체의 힘을 이용하는 것을 위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때의 힘은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것 모두 관계 없습니다.
폭력이나 협받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소 모호한 정의이다 보니, 재판부에서도 사안마다 피고인의 지위나 피해자의 연령, 양측의 관계,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경위,
구체적인 내용, 앞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위력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무반이나 생활관 등에서 병사들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이 나타나며,
위력행사의 법정형은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700만원의 벌금형으로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군대가혹행위의 성립 요건
대법원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라고 가혹행위를 정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주관적인 정의로 법원은 사안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지위, 당시 정황, 행동의 목적, 구체적인 양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캡사이신 소스 등을 먹여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고 구토한 사건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열중쉬어 자세에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사무실 사물함에 다리를 올리도록 한 동작을 약 10분간 지속하게 한 사건
- 비흡연자에게 다수가 보는 앞에서 흡연을 하도록 강요한 사건
본 포스팅에서는 군대가혹행위 정의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군대가혹행위 법률은 법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본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군 형법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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