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
- 피의자/피고인
대리기사 폭행, 선처받을 수 있을까?
작성일2023-08-21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엔데믹에 가까워지면서 음식점, 주점 영업시간이 이전과 같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귀가할 때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대리기사를 부르실 텐데요.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리기사와 다투거나 심지어 폭행사건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에게까지 난폭한 언행을 저지르는 분도 계시죠.
오늘은 대리기사를 폭행했을 때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선처를 구할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기사 폭행, 처벌 수위는?
형법에 따르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는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대리기사를 이용하는 상황을 특수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행인과는 다르죠.
만약 교통사고로 이어진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위험의 정도가 아주 높고, 피해 규모도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과 비교했을 때, 처벌의 무게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처 구할 수 있는 방안은?
법률에 있어 한 가지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정지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법리적 쟁점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일시정지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입니다.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차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였거나 주차가 되어 있었다면 단순 폭행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차량이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블랙박스나 CCTV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으로 처리되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혐의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죠.
선처받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인정되면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이나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왜 자신을 고소했냐고 따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할 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동종전력이 없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 실형을 면해야 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기사 폭행 건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대리기사폭행 #폭행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 #가중처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형사변호사 #인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