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된 관계에도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구조적 정황과 무고 소명
의뢰인은 피해자를 준 강간하고 및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랜기간 알고 지내온 사이이며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들키게 되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임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추행을 하고 준강간, 강간의 행위를 했다며 신고를 하게 된 사안으로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원했다면 얼마든지 의뢰인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구조 상 강제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