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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보고 방문한 마사지업소에서 성관계 후 입건된 성매매 혐의, 기망 피해 소명

의뢰인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접하게 된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와중에 신체 일부를 만지는 스킨십이 이어졌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일반 마사지샵으로 생각하여 방문하였으며, 의뢰인은 광고물을 보고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곳이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은 마사지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지 성매매를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해당 업소는 의뢰인을 기망 하여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것은 의뢰인이라는 점, 당시 마사지사에게 더 큰 위험을 당할까 항의하지 못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과거 불송치 후 이의신청 제기된 준강간 사건, 관계 정황 및 증거로 혐의없음 유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오랜만에 연락하여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스킨십을 한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통해 과거 이미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피해자가 이의신청을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주변 CCTV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증거로 제출하는 CCTV영상에 대한 증거 설명을 더하였고,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건 당시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준강간에 대한 혐의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CCTV 사각지대에서 허위 고소된 강제추행 혐의, 진술 모순 반박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한 피의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을 왼손으로 잡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다른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폭행으로 신고되자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에도 몇 차례 다툼이 있어왔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데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수사기관에 설득시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 의뢰인이 폭행을 당한 후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사실이 있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2.

차량 내 미성년 대상 유사강간 고소 사건, 연령 인식 부재와 과장 진술 소명

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연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고,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충분히 소명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나눈 것이며,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가 사람들 왕래가 빈번한 장소였던 점, 당시 피해자가 월경 중이어서 손가락을 넣을 수 없었던 점, 아직 만 16세로 성적 행위에 대한 이해가 낮아 착각하여 과장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특수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 합의된 성관계 주장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 입증

의뢰인A씨와 B씨는 피해자와 숙박업소 내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고소인의 옷을 함께 벗겼습니다. 의뢰인A씨는 손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이에 B씨는 고소인의 다리를 잡아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저항하는 고소인에게 “성적인 욕을 내뱉으며 고소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화장실에 가자 의뢰인A씨는 화장실에 간 고소인을 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성기에 삽입하여 고소인을 1회 간음할 때, 의뢰인 B씨는 이를 화장실 밖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들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및 촬영이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 및 촬영이었다고 주장하여 양쪽의 주장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여 신빙성을 떨어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