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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급생으로 서로 나이를 알고 있었고, 연인관계에 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며 그 모습을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고, 이별을 통보받은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으로 법리적으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귀던 당시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급기야 주거지까지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