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몰카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23년 4월 경 지하철 역사 내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1년 6월부터 23년 4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촬영물의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각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검토하여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촬영물을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시스템상 자동으로 동영상이 캡처되어 사진으로 저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