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례
의뢰인은 2022. 7월경 서울 마포구의 인도에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몸통 부분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하셨습니다.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분이 경찰공무원이라 강제추행에 대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상담 초기 신체적 접촉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시며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동종사건 처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위 주장을 유지하는 경우 자칫 불리한 형을 선고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