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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 성관계 후 고소당했으나 1심 무죄 유지하며 강간 혐의 항소 기각

의뢰인와 고소인은 함께 카페에서 일했던 동료로, 고소인의 집에 놀러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며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수개월간 성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 돌연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심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로 의뢰인이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이었지만, 검사 측 항소에 의하여 진행된 2심 재판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와 변호사에게 “고소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만큼, 쌍방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주장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에서 고소인 증인신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고소인의 증인신문을 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진행되었던 고소인 증인신문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등 일반적인 항소심 절차와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