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매수)
기소유예
사건개요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한 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고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경찰에 신고사실을 파악하여 본 바, 신고자의 나이가 중학교 3학년(15세)에 불과하여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미성년 성매수 사건의 특성상 신고자나 신고자의 부모와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성매매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였는지가 쟁점이었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아청성매수죄가 아니라 일반 성매매죄로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는 소개팅 어플에 성인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개팅 어플의 가입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 때 성매매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죄명을 일반 성매매로 변경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받아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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