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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적극 소명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적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신고자가 이를 성적 목적의 침입으로 오해하여 신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위해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여자화장실 출입 행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본 사건의 핵심은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입증 여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적용을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적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본 건은 의뢰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합의된 관계였던 점,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가해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조문이 예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술자리 후 항거불능 주장받은 준강간 혐의, 카톡·CCTV 증거로 무혐의 입증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만나서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여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호텔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법리상 준강간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체크카드 결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준강간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고소인이 편의점에서 성관계 물품을 고르며 분명히 성관계를 가질 것임을 명정하게 밝힌 점,2. 호텔로 가기까지 고소인의 보행이나,

성적 목적 없이 일상복 차림 촬영한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성립 주장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로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유형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포렌식 선별작업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 내지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님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은 신체의 특정 부분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유사강간 혐의는 무죄, 강제추행 혐의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 사건 개요 가. 유사강간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끌고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유사강간 혐의로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나. 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등 부분을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등 부분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 사건 쟁점 가. 유사강간 의뢰인은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피해자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강간 공소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 ○○호텔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각종 증거를

피해자 주장과 반대로 추행 피해 입증하며 유사강간 혐의 무죄 이끈 사례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과 총 3명이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함께 마신뒤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여관으로 향했고, 여관 안에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강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나, 재판에 가게 되면서 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여관에 가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고 있어 추행을 당한 것은 의뢰인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CCTV 없이 진술 변화와 정황 반박으로 강간미수 혐의 무죄 이끈 사례

의뢰인과 고소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후, 처음 만난 날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을 갑자기 밀치며 침대에 눕히고, 속옷과 속바지를 비롯한 하의를 강제로 내리는 등 간음을 시도했습니다. 고소인이 인터폰으로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상황은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내용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한 적은 있으나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 곧바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습니다. CCTV 영상 등과 같은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과 정황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이를

1심 징역형 뒤집고 진술 모순·정황 반박으로 유사강간치상죄 항소심 무죄 이끈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 및 고소인의 지인, 의뢰인의 지인 등과 함께 호텔방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와 단둘이 같은 호텔 내 다른 호실로 들어가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를 강하게 끌어안아 키스하거나 가슴 등 고소인의 몸을 만지려고 하고, 싫다며 거부의사를 밝히는 고소인의 다리를 힘으로 고정시켜 고소인이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고소인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고소인를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및 6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해당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쉽을 한 사실이 있는지 (2)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으로 상해에

합의하 성관계 후 고소당했으나 1심 무죄 유지하며 강간 혐의 항소 기각

의뢰인와 고소인은 함께 카페에서 일했던 동료로, 고소인의 집에 놀러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며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수개월간 성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 돌연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심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로 의뢰인이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이었지만, 검사 측 항소에 의하여 진행된 2심 재판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와 변호사에게 “고소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만큼, 쌍방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주장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에서 고소인 증인신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고소인의 증인신문을 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진행되었던 고소인 증인신문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등 일반적인 항소심 절차와는 다른

합의하 성관계였음에도 강간 혐의 받았으나 진술 모순과 정황 증거로 불송치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자는 요구에 싫다는 표현을 하며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였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을 하였고, 숙박업소로 가는 동안 피해자가 어떠한 저항조차 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 기타 유형력의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CCTV상에서도 숙박업소에서 함께 걸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동거 중 상해는 인정했으나 감금 및 강간상해 혐의는 진술 모순으로 무죄

피해자와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법률 혼 관계의 남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잦은 다툼으로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피해자가 남편의 집으로 가는 생활을 지속하며 가출하는 일이 잦아 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출 행위가 반복되어 점점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공소사실 피해 내용은 의뢰인이 가출하였다 다시 돌아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손발이 묶인 피해자를 물건 등을 이용하여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감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