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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구강성교공연음란기소유예

공용 사우나에서 구강성교로 공연음란 신고당한 사례

의뢰인은 공용 사우나에서 일면식 없는 다른 피의자와 구강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신고하였고,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의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으나, 이 사건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으므로, 의뢰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일부 피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의자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의뢰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사단계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이 직접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에 꾸준히 연락을

남편과불륜녀통매음협박불송치-1

남편의 불륜녀에게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죄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에게 성적 및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보낸 문자 메세지에는 수위 높은 성적 표현이 담겨 있었고, 불륜 사실과 성적취향을 회사에 알린다는 취지로 오해될 만한 내용이 있어 법리적인 방어 및 문자를 보낸 취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는 1회 전송되었고,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피해자가 남편에게 한 성적 취향을 그대로 문자로 옮겨 전송하였던 것인 점과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성별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해당 문자 메시지는 남편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점에 대해 분노 표출을 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오피스텔성매매기소유예

수사기관의 오피스텔성매매단속으로 받게 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통한 성매매를 수년 전부터 수십 회 이용해오던 사람으로, 수사기관이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성구매 관련 자료가 확인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본건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십 회를 초과하는 의뢰인의 다른 성매매 사실 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불리한 자료(수십 회의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이 기재된 엑셀 파일)를 본 후 현실적으로 해당 자료만으로 범죄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부인하였고, 나머지 특정이 확실한 자료를 토대로 한 혐의(2022. 3.경 2건)에 대하여만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수십회의 성매매 이용 기록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의뢰인의 2022. 3.경 1회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