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24시간 상담가능

주말·공휴일 24시간 상담가능

주말·공휴일 24시간 상담가능

SNS 만남 후 고소된 아청법위반(강간) 혐의, 피해자 진술 반박과 정황 소명

의뢰인은 피해자를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다가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 하지 말라고 거부를 당하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합의하에 이루어졌을 뿐 어떠한 폭행 협박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 외에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진술 번복이 있었고, 숙박비를 피해자가 직접 결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그 어떠한 강압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숙박업소 종업원의 진술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이성적 호감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확보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아청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받은 사례

의뢰인은 2021. 7.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경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여개를 구글 계정에 연동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2023. 9.경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압수수색 당일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수사를 받아 이 사건 당시 다운받은 동영상이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찰이 압수한 22개의 동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소지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중죄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채팅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수사받은 사례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6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2회 성매매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법정형 및 그 선고형이 매우 높아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실제 아동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난 경위, 만난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외모, 의뢰인과 피해자가 한 대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분석을 통해 파악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21세로 소개한 점, 피해자의 키는 160cm정도였고 외모 역시 피해자가 소개한 것처럼 충분히 21세 정도로 보였던 점,  두 차례 모두 만난 시간이 평일 새벽 3시경이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학교에

섹트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 제작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소위 ‘섹트’라는 음란한 사진, 영상을 게시하는 트위터를 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이외에도 다수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러한 성착취물을 소지, 제작으로 볼 수 있는 행위까지 나아갔던 탓에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혐의일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중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었기에,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고 단순 소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단순 소지일 경우에도,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임에도 집행유예 없이 빈번히 실형을 선고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실형만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범행이 다른 가해자들의 행위태양과 비교하여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평소

담임목사성폭력구공판

담임목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신고한 피해자대리 성공사례

가해자(피항고인)는 의뢰인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피항고인은 의뢰인과 30살 가량 나이 차이가 났으며, 의뢰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의뢰인을 상대로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항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여러 차례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렀고,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피해를 입어 극도의 불안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원처분청 검사는 수차례에 걸친 동일한 패턴의 그루밍성범죄 피해를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라는 기계적인 판단의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원처분청 검사가 이 사건 심리를 통하여 피항고인이 행사한 위계의 내용 및 그로 인해 의뢰인의 성적 결정에 있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의뢰인이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대해

아청재기수사명령

담임목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재기수사 피해자대리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항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의 신도로, 피항고인은 의뢰인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피항고인은 50대 중년 남성으로 의뢰인과 30살가량 나이 차이가 났으며, 의뢰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의뢰인을 상대로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항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여러 차례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렀고,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피해를 입어 극도의 불안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원처분청 검사는 수차례에 걸친 동일한 패턴의 그루밍성범죄 피해를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라는 기계적인 판단의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원처분청 검사가 이 사건 심리를 통하여 피항고인이 행사한 위계의 내용 및 그로 인해 항고인의 성적 결정에 있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아청일부무죄

아는 동생의 여자친구를 유사강간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의 혐의

의뢰인은 아는 동생인 피해자 오모군으로부터 약 30만원을 갈취한 혐의, 그 동생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위 피해자를 한 모텔에서 친구와 함께 유사강간한 혐의로 각 공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판 단계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선임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공갈의 경우, 의뢰인은 공갈의 점을 인정하였기에 피해자 오모군과의 합의 등 양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도 의뢰인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다면서 진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공동피고인과 공모한 점은 없으나, 다만 피해자와 공동피고인이 당시 스킨십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갈은 양형을 목표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은 무죄 목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는 무죄 내지 적어도 방조로 인정을 목표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공갈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천국에갈거야불송치

조건만남에서 연애로 발전한 관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자살방조로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조건만남을 통하여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조건만남 당일에 고소인과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연인으로서 고소인과 모텔 등에 들러 데이트 및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에게 “너는 꼭 천국에 갈 거야”는 등의 응원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습관적으로 자해를 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진 이후 의뢰인을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위 문자를 빌미로 삼아 의뢰인을 협박으로도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조건만남 경위로 만나 실제로 고소인과 모텔에서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있고, 고소인에게 “너는 꼭 천국에 갈거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바, 해당 성관계가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의 위 문자메시지가 맥락상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전송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