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전직 마약전담검사 "이선균 마약 의혹 '내사'의 의미는…"
- 경찰 이선균 '내사'? 제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 - 마약 양성 아직이지만…수억원 줬다? 의심 가능 - 압수수색, 소변·모발검사 등으로 혐의 확정해야 - 내사 중 언론보도 이례적…증거인멸 시간 벌어줘 - 제보 묻힐까 제보자가 언론에 흘렸나 의심 - 마약 재범률 35%, '출소 직후 마약' 목격하기도 - 자진신고 처벌감면 제도? 공적 사고팔기 우려돼 - '홍대 액상마약 명함', 호기심에 돈 보내면 판매미수 - 클럽마약 케타민? 2030들 경각심 제로 수준 투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0월 2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배한진 변호사 (전직 마약전담검사)
▷김태현 : 마약사범이 지난 5년간 한 열 배가량 증가하면서 마약청정국이라는 지위도 이제 옛말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천만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의혹에 연루되면서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마약의 세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마약 담당검사였던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한진 : 안녕하세요.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김태현 : 일단 그 얘기부터 해 보지요. 이선균 씨가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마약, 약물, 음주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미지여서 저를 비롯한 배 변호사님도 그렇고 많이 놀라셨을 건데요.
▶배한진 : 네.
▷김태현 : 일단 궁금한 것은 지금 단계에서 이선균 씨가 마약을 했다 이렇게 단정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봐야 되는 거예요?
▶배한진 : 그건 소변, 모발검사에 대해서 마약류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오면 확실해지겠지만 지금 언론보도상으로는 제보자한테 수억 원가량의 돈을 제공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피내사자라는 것이잖아요.
▶배한진 : 네.
▷김태현 :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피내사자가 뭐이고, 아직 정식 입건하지 않았다. 정식 입건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배한진 : 그러니까 입건이라는 것은 어떤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사건시스템에 등록이 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약사건의 특성상 공범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제보자가 제보를 하게 되면 그건 무조건 수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제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선균 씨가 어떤 클럽에서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마약을 했다라는 어떤 혐의사실로 제보를 했다라고 하면 그 기지국 위치가 그때 날짜에 거기가 찍히든지 이런 제보자에 대한 검증을 거치고 있다라는 게 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의 어느 클럽에서 언제쯤 마약을 했다라는 제보가 있으면 그 당시에 이선균 배우가 그쪽 위치에 있었는지 뭐 휴대전화 기지국 같은 것을 통해서 먼저 파악을 한다.
▶배한진 : 네, 그런 제보자에 대한 검증이 돼야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사 단계에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아직 피의자가 입건된 게 아니면 곧 피의자로 입건해서 그러면 영장을 받아서, 또는 임의제출 형태로 소변이라든지 모발검사를 통해서 확정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배한진 :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선균 씨가 그 제보자한테 돈을 줄 정도로 약간 뭔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아직 소변검사라든지 이런 것 한 게 아닌데 이선균 씨 쪽에서 나오는 반응이 절대 그런 일 없어, 잘못된 오보야, 대응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러고 마약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 마약 투약문제로 협박을 받아서 어떤 사람한테 3억 원 넘는 돈을 뜯겨서 이거 공갈로 고소했다 이 반응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배한진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혐의에 근거가 있지만 아직 소변이나 모발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뭔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언론공표를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더 감정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의사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현 : 만약에 이선균 씨가 마약을 안 했으면 이선균 씨 입장에서 다행인데, 만약에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나왔어요. 그러고 한 게 맞아요.
▶배한진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것 가지고 협박받아서 돈을 갈취당했다. 내가 그 갈취의 피해자다, 이게 실제로 수사와 재판에도 도움이 됩니까?
▶배한진 : 그게 적극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방 제보자 입장에서 오히려 이 사건이 언론 쪽에 흘리지 않았을까 의심은 되거든요.
▷김태현 : 제보자 쪽에서?
▶배한진 : 네. 왜냐하면 그 제보자가 아마 공갈로 고소당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되지요.
▷김태현 : 일단 추측이에요.
▶배한진 : 네, 추측이지요. 왜냐하면 그 제보라는 게 반드시 수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제보자는 자기 제보가 묻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소당한 마당에 이선균 씨의 어떤 그런 마약 혐의에 대해서 언론에 흘리면 아무래도 수사가 더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좀 의도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인이기 때문에 피의자도 아니고 피내사자 단계에서 수사기관 통해서 언론에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
▶배한진 : 네.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태현 :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리크(Leak)를 하면?
▶배한진 : 그럼요. 특히 마약사건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소변, 모발이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돼서 마약류가 확보돼야 되는 게 관건인데 그거 증거인멸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이 흘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지요.
▷김태현 : 내사는 사실 은밀하게 하는 거잖아요.
▶배한진 : 그렇지요.
▷김태현 : 저는 사실 이게 왜 피의자도 아니고 피내사자인데 언론에 보도됐을까가 궁금했는데.
▶배한진 : 자기 제보가 묻히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배한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추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8명의 인원이 함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데 공개가 됐으니까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 그다음에 가수 지망생 한서희 씨 이런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아직 피내사자 단계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배한진 : 그렇지요. 이것도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이선균 씨랑 다르게 피해사실이 특정된 정도는 아니고 이름만 거론됐다라고 하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제보한 사람이 이선균 씨에 대한 혐의사실은 풍부하게 제보를 했는데 이 사람들도 마약 전과자이니까 곁들여서 제보를 한 게 아닐까. 아직은 피의혐의사실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한진 : 네.
▷김태현 : 그런데 변호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마약범으로 처벌하려면 예를 들면 소변검사라든지 모발검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마약을 뭐 얼마큼 했다. 그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했다 이런 시간, 장소까지 완전히 특정돼야 됩니까?
▶배한진 : 그럼요. 그게 잘 아시겠지만 공소사실의 특정, 불특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범행기간은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소변 같은 경우에는 필로폰 기준으로 소변에서 양성 나온 날로 한 열흘 전에 투약을 했다라고 해서 보통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쉽게 나오는 편이고요.
▷김태현 : 역추적이 돼요?
▶배한진 : 그렇지요. 그런데 모발 같은 경우에는 시기추정감정이라고 해서 모발은 1개월에 1cm씩 자란다고 봐서 1cm로 분절감정을 맡깁니다. 그러면 0~1cm 구간, 1~2cm 구간 이런 식으로 양성이 나오면 그 개월수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지만, 모발 양성만 가지고 검사가 기소하기는 쉽지 없지요.
▷김태현 : 그러면 소변까지 양성이 나와야 되는 거네요?
▶배한진 : 그렇지요.
▷김태현 : 소변까지 양성이 나와야 어느 정도, 이만큼 나왔으니까 당신이 몇 월 며칠쯤 했을 거야 시기가 특정된다는 거군요.
▶배한진 : 소변 같은 경우에는 기소까지 가능한 겁니다.
▷김태현 : 소변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나중에 유죄 나오려면 어떤 장소에서 누구랑 어떻게 했다라는 것까지도 특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배한진 : 그렇지요. 그거는 본인이 자백하거나 자백하지 않으면 기지국 위치추적을 근거로 강남구 일대에서 투약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해서 기소를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 나왔던 황하나 씨나 한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마약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적 있다는 게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이번 건에 사실 관련 있는지 아직은 몰라요. 그냥 언론보도만 있었을 뿐이지. 그런데 마약 예전에 검사하셨을 때 보면 마약이 그만큼 재범이 많습니까?
▶배한진 : 그럼요.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도 여러 차례 마약으로 처벌받다가 마약으로 만기출소한 당일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해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분이 신고해서 체포 구속.
▷김태현 : 정말요? 당일에?
▶배한진 : 네.
▷김태현 : 그거 예전에 드라마에 나왔던 건데요.
▶배한진 : 그렇습니까?
▷김태현 : '슬기로운 감방생활'에 보면 거기 마약 하는 피고인 하나가 출소하고 그날 바로 마약 하거든요.
▶배한진 : 그래서 저도 목격을 했었고요.
▷김태현 : 실제로? 있구나, 그런 게.
▶배한진 : 네. 그렇고 대검찰청 발간 마약류 범죄집에서 통계를 보면 향정신성의약품 사범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35%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한진 :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다음번에 또 검찰청에 온다는 거지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변호사님, 마약을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일종에 특별예방효과라 그래서 봐주지 않고, 선처해 주고 기소유예 주고 집행유예 되면 자꾸 하니까 일단 잡아가두면, 벌을 받으면 나 이렇게 마약 한번 했다가 몇 년씩 감옥에 있으니까 나가면 다시 하지 말아야지 이걸 노리고 중하게 처벌하는 거잖아요.
▶배한진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건데요.
▶배한진 :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유아인 씨 배우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영치금이나 쓰라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억나실 텐데요. 마약투약사범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좀 혐오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변 인간관계가 다 끊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투약하지 말아야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의 세계와 너무 단절되게 되니까 다시 재범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마약 줄이려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배한진 :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이 그 사람들을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치료제나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같이 구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지금은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나요?
▶배한진 : 있지만 실적이 정말로 미미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치료보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치료보호제도와 치료감호청구가 이 두 가지로 크게 대변이 되는데요. 치료감호청구는 말 그대로 공주에 있는 법무병원에 입원시켜서 강제로 치료시키는 거라면, 치료보호제도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제도인데요. 검사가 1년에 치료보호제도를 활용하는 건수가 1, 2명.
▷김태현 : 1, 2명이요?
▶배한진 : 네, 1년에. 그러니까 정말로 실적이 저조한 거지요.
▷김태현 : 그건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약 초범이에요. 구속시키는 건 좋은데, 더 계속 마약 못하게 하려면 뭔가 치료를 강제로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활용을 안 하는 거지요?
▶배한진 : 수사기관은 어쨌든 1차적인 존재의 의의가 어떤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료, 재활에는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해서 마약범 강하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마약범죄가 많이 늘었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면 그래도 조금 일종의 일반예방적 효과라고나 할까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까?
▶배한진 : 효과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일선에서 느끼는 바로는 밀수사범, 유통사범, 투약사범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밀수랑 유통사범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그 형이 굉장히 세졌다는 게 체감이 되는데 투약사범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양형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밀수나 유통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처벌하면 조금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네요.
▶배한진 :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하다가 걸렸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니까요. 20대의 청년 같은 경우에는 20대의 전부를 그냥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정도의 형이 나오니까요.
▷김태현 : 유통 한 번 했다가요?
▶배한진 : 네. 그래서 되게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투약사범 같은 경우에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치료가 병행돼야 된다.
▶배한진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원래 형량은 투약보다 유통이나 밀수 이런 게 훨씬 세지요?
▶배한진 : 그럼요. 밀수가 제일 세고, 그다음에 유통, 투약 순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도 유흥업소로부터 나온 유통제보로 내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일반적으로 마약수사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어떻게, 뭘 단초로 하게 되나요?
▶배한진 : 그게 우리가 수사의 단서라고 수사가 시작되는 단초가 보통의 형사사건은 고소고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약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보 아니면 자수가 제일 많습니다.
▷김태현 : 제보 아니면 자수.
▶배한진 : 그리고 함정수사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제보하는 경우가 가장 비율적으로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텔레그램 마약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 마약방에 실제로 들어가서 마약을 구매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입수, 인지수사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김태현 : 함정수사이지요?
▶배한진 : 맞습니다.
▷김태현 : 자수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배한진 : 자수하는 경우는 특히 투약사범들이 자수하는 경우가 많지요. 스스로 마약 끊고 싶어서.
▷김태현 : 최근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약수사에서 일종의 리니언시 제도라고 자진신고한 자들에게 처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고민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 도입하면 효과가 좀 있습니까?
▶배한진 :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기존에도 일명 공적 쌓기라 그래서 어떤 마약사범이 상선이나 공범들에서 제보를 하면 그걸 양형에서 반영해 주는 것은 이미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걸 명문화해 버리면 기존에 횡행하던 공적 사고팔기가 아마 더 횡행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예를 들어 수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마약범들이, 예를 들어서 유통범들이, 내 윗선에 대해서 진술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사에 많은 도움은 되는 거잖아요.
▶배한진 : 그럼요. 상선, 특히나 유통사범 같은 경우에는 밀수의 상선에 대해서 제보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실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그런 수사에 속하지요.
▷김태현 : 마지막으로 이거 짚어볼게요. 어제 보도가 많이 됐던 건데요. 어제 홍대 미대건물에 명함이 하나 뿌려졌는데 영문 명함입니다. 여기 액상마약 이런 문구가 있어서 누가 액상마약을 팔려는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리퀴드 위드(LIQUID WEED)라고 이렇게 돼 있고, 리걸(LEGAL) 합법적이라고. 이걸 마치 그냥 구매를 요구하는 듯한 명함이 뿌려져서 수사에 나섰다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배한진 :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보고요.
▷김태현 : 예전에 수사하실 때도요?
▶배한진 : 네. 심지어 뒤에 보면 QR코드가 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명함 전단지에.
▷김태현 : 맞아요.
▶배한진 :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판매사이트로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결돼서 호기심에라도 그냥 돈을 보냈다 그러면 판매미수로 또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기심에라도 접속하면 안 되겠습니다.
▷김태현 : 이게 대학가에까지 이런 명함이 뿌려지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배한진 : 제가 일선에서 진짜 2030들을 인터뷰를 많이 해 보면 클럽에서 정말로 오락 목적으로 케타민이나 MDMA(메틸렌디옥시 메스암페타민)를 투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경각심이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쉽게 투약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예전에 필로폰을 녹여서 주사기로 해서 팔에 꼽는 것까지는 뭔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술 먹다가 그냥 알약 하나 먹는 것이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다.
▶배한진 : 네. 그래서 보다 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약이 빨리 근절이 돼야 될 텐데 걱정도 많이 되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마약 전담검사였던 배한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진 : 감사합니다. 출처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9329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