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 피의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3-07-18
- 작성일2023-08-17
의뢰인은 투자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관리하던 고객 10여명에 대한 사후 관리 개념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추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뒤 사업을 할 계획으로 또 다른 공개 오픈채팅방도 개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두 채팅방에서 종목 추천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없이 투자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취득하였다는 고발이 있었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10여명의 사람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퇴사 전 하던 일의 사후 관리 개념이었고, 공개오픈채팅방에서는 전혀 주식 종목 추천을 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조언을 하였는지, 10여명의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업무를 사후 관리하는 개념으로 오픈채팅방이 운영되었던 점,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조언이 아닌 점, 의뢰인이 2개의 오픈채팅방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에게도 대가를 받지 않은 점을 의뢰인의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