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 피고인
품위유지위반
결과원징계처분취소
- 종결단계항고심사위원회
- 종결일2024-06-07
- 작성일2024-06-20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유사강간을 하고 군에서 시행하고 있던 부대관리 지침을 어기는 등 품위유지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 처분을 받고 항고를 제기해둔 상태였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의 군 징계사건 외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법무법인 온강과 함께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수년 간 이어진 재판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고, 복종의무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 항고인용을 이끌어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 의뢰인이 유사강간치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2. 수사와 징계사건 초기에서 부터 성범죄에 대한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진술한 점,
3. 복종의무위반 사안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고인용(원징계처분 취소)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사실 제외, 복종의부위반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징계처분인 견책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임처분으로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