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 피의자
강요
결과혐의없음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4-02-16
- 작성일2024-06-14
군 복무 중인 의뢰인께서는 공동 피의자인 선ㆍ후임들과 함께 이제 막 훈련소 수료가 끝나고 전입을 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실수할 때마다 실수 노트를 작성하게 하여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입건이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피해자가 스스로 실수노트 작성하였고 이를 지시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직접 작성 후 의뢰인에게 가지고 와 검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확인해주었을 뿐 검사 받을 것을 지시하면서 그 수단으로 폭행ㆍ협박을 한 사실이 없는 점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여럽다는 취지로 강요죄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가 부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주변인 목격자 진술 확보와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실수노트 작성에 대해 강요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 등으로 주장을 하여 의뢰인께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