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 피고인
폭행
- 종결단계1심 재판
- 종결일2024-01-31
- 작성일2024-03-05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청소 및 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중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히는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이 있냐며 분쟁이 개시되었습니다. 평소 소속 부대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주는 상냥한 사람이던 의뢰인은 마침 또래상담병으로서 피해자의 불성실한 군 생활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피해자는 주먹으로 의뢰인을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을 하였음에도 자신만 처벌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였는지, 의뢰인 또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하던 상황에서, 의뢰인 – 피해자만 방에 있었고, 두 사람간의 충돌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 또한 볼에 상흔이 있었다는 행정반 부대원의 진술이 존재하기에 쌍방폭행으로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구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함께 복무하는 부대원들로부터, 피해자의 평소 군복무 태도와 관련된 평가를 사실확인서 형태로 수집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먼저 폭행을 개시할 품성의 사람이 아니며, 반면, 피해자는 폭행을 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피해자 진술에 따른 폭행이 발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임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 피해자의 상해 내용을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아쉽지만,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폭행사실이 인정받아 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상 충돌이 있게되면, 양자 모두 쌍방폭행으로 의율하는 수사기관에서 본 건과 같이 처분에 차등을 둔 것은 이례적인 처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