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교통
- 피고인
음주운전 2회
- 종결단계1심 재판
- 종결일음주운전 2회
- 작성일2024-02-07
의뢰인은 소재 본인 집에서부터 같은 구에 위치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검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금고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 포인트였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공판일까지 총 100여장의 반성문을 작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①의뢰인이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시절, 작업 중이던 일반 병사들이 다칠 위험에 처한 순간 스스로 희생하여 본인 손가락이 다쳤다는 점, ②공무원이 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노력해 온 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있는 점, ③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