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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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기타 형사
  • 피고인

살인미수

결과검사항소기각
  • 종결단계2심 재판
  • 종결일2024-01-09
  • 작성일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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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와!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철제 파이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달려가 따라잡은 후 위 철제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 시킨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살인미수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특수상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은 기타 양형 사유(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봉사 활동 등 평소 성정, 피고인이 부양 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 반성문, 탄원서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배척하고, 살인미수죄로 처벌하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 이유의 핵심은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보아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인 점,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여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것은 단지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 판단을 받기 위함이었지, 실제로 범행을 부인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살인미수의 판단을 불복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하며, 범행당시에 112에 직접 신고하여 자수한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오랜 기간 봉사를 해온 점, 기타 양형사유 등을 주장하며, 검찰의 항소기각을 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후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양형조사에 관해, 양형조사보고서를 세심히 분석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피고인의 반성문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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