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교통
- 피고인
음주측정거부
결과벌금형
- 종결단계약식명령
- 종결일2023-11-02
- 작성일2024-01-15
![200fdc563b655decf021f91ccd43ffeb_1705294031_6275.png 200fdc563b655decf021f91ccd43ffeb_1705294031_6275.png](https://www.onganglaw.co.kr/data/editor/2401/200fdc563b655decf021f91ccd43ffeb_1705294031_6275.png)
의뢰인은 2023. 7.경 창원시 소재에 있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픈 자녀를 응급실에 데려다 주기 위해 급하게 운전을 하느라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과정을 수강하고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한 점, 의뢰인이 아픈 자녀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위해 운전을 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의 미성년자녀가 수 명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