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교통
- 피고인
음주운전 3회(숙취운전)
결과벌금형
- 종결단계약식명령
- 종결일2023-11-16
- 작성일2023-12-06
의뢰인은 오전경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여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9:30경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호흡 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 사유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고자 한 사건입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운전하기까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 거리가 350m에 해당한다는 점, 이 사건 이전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왔다는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한 점, 아내와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한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구약식 벌금 300만 원 구형한 후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벌금을 납부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