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
- 피의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3-11-14
- 작성일2023-12-06
의뢰인은 2023. 6.경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2023. 7.경 곰팡이가 핀 사과잼의 음식을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튀김가루로 감자전을 만들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유로 팥빙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아동을 신체적 학대하였다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사건쟁점
본 건은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곰팡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 우유와 같이 음식 재료로 사용된 것들이 고소인측 주장과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지, 맞다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아동에 대한 1회 터치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훈육이라는 점을 소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모아 수사관에게 제출하며, 타 판례에 비추어서도 본 고발건의 경우 정당한 훈육에 해당하는 것이지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식 재료와 관련하여, 진정으로 곰팡이가 핀 것이 맞는지를 다투었습니다. 갈변을 갖고 곰팡이로 고발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될 수 없음을 변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우유와 관련하여서도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고, 정상적인 제품일 가능성을 설명하려 노력했으며, 가사,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음식물의 제공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범의가 증명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전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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