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 피의자
강간미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2-08-25
- 작성일2023-08-14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 파트너 관계로서, 평소 고소인과 1차로 호프집에 들러 술을 마신 이후 2차로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던 사이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성관계 패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특이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애원하면, 고소인은 이를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이에 수긍하여 성관계를 갖는 패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모텔에서 고소인에게 평소와 마찬가지로 성관계를 갖자고 애원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고소인을 침대 위로 데려갔으나 고소인이 계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국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이후 모텔값 정산 등에 대하여 다투며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빈정이 상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억지로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니 강간미수로 신고하겠다'면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모텔에 경찰이 출동하여 고소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하려고 침대로 끌고가 고소인의 양팔을 잡고 억압하여 강간을 하려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의뢰인은 고소인을 침대로 끌고 간 사실이 있는바,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을 강간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 고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해결
의뢰인은 사건 당일의 상황을 녹음해놓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녹음파일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고소인이 지목하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구간인 '의뢰인이 고소인을 침대로 데려간 부분'이 어디인지를 발견하였고, 해당 구간에서 고소인이 의뢰인과 평온하게 대화하는 녹음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고소인을 침대로 데려간 것은 맞지만 고소인의 양팔을 붙잡는 등으로 억압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녹음파일을 토대로 주장 및 입증한바,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