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방직공무원으로 친구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마음에 든 상대방 여성과 친구가 키스를 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상대방 여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상대방 여성의 입술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소방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본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선고받을 경우 그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최대한의 선처(기소유예처분)를 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불안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 쟁점 해결
경찰조사 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으며, 특히 수사기관에게 ‘피해자와 합의 의사 있음을 반드시 전달해달라’ 고 요청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수사기관에게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 전달’을 해주셨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합의 연락이 없어, 재차 수사기관에게 ‘본 건 송치하실 때 다시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 있다고 전달해달라’ 고 요청드렸고 마침내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 합의 내용을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최대한으로 마련할 수 있는 합의 금액을 확인한 후, 이에 따라 적정한 합의금으로 생각되는 금액(의뢰인 제안 금액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에 미리 연락을 드려 ‘현재 합의 진행 중에 있고, 금액만 조율하는 상태이니 처분을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드려 불측의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을 검찰 측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의뢰인은 그 직의 상실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