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과 합의된 촬영 및 성관계가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평소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모델을 섭외하여 높은 수위의 촬영을 하는 아마추어 포토그래퍼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한 여성(고소인)을 만나 어떤 내용의 사진촬영(속옷, 성관계 암시 장면 등)을 할지를 미리 상의한 후에 이를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촬영 중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오일마사지를 해주겠다고 권하여 고소인의 승낙하에 오일마사지를 해주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호 합의 하에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 등을 카메라 촬영한 것인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지금까지 촬영물 중 여죄는 없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1차 피의자신문에 맞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