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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에서 연애로 발전한 관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자살방조로 고소된 사례.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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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조건만남을 통하여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조건만남 당일에 고소인과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연인으로서 고소인과 모텔 등에 들러 데이트 및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에게 “너는 꼭 천국에 갈 거야”는 등의 응원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습관적으로 자해를 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진 이후 의뢰인을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위 문자를 빌미로 삼아 의뢰인을 협박으로도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조건만남 경위로 만나 실제로 고소인과 모텔에서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있고, 고소인에게 “너는 꼭 천국에 갈거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바, 해당 성관계가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의 위 문자메시지가 맥락상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전송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 또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진행한 약물 치료로 인하여 사실관계 복기 및 이에 대한 진술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모텔을 방문하였을 때의 기억이 최대한 정확하게 복기되도록 조력하였고, 해당 기억이 관련 자료(커플 데이트 사진, 모텔 내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촬영한 사진)로써 신빙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긴장하지 않고 일관되며 진실된 사실관계를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후 의뢰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고소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의견서 상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강간, 협박 등 의뢰인이 자백한 성매매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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