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으며, 이후 술자리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밀해졌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숙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사실관계의 철저한 분석 및 증거 확보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평소 업무상 녹음을 하던 습관으로 인해 확보된 녹취록을 통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성관계가 동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법리적 주장의 강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준강간죄에서 요구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법적 요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능동적으로 행동한 정황을 담은 녹취록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3. CCTV 및 추가 증거 확보 노력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CCTV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비록 일부 CCTV 자료가 보존 기한 경과로 확보되지 않았으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녹취록과 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를 소명하였습니다.
4.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탄핵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제출한 진술에서 전후 모순점과 과장된 부분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자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며 성관계를 진행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과 사실관계의 불일치를 부각시켰습니다.
5. 의뢰인의 고의 부재 소명
의뢰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할 수 없었으며, 성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