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3세인 자로, 남자 화장실 안에서 자신이 소유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비행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소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과 함께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의뢰인을 양육해나갈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심리기일 전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보호소년)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사건 발생 이후 부모의 지도 및 양육 아래 심리 상담과 검사를 진행한 점, 실제로 의뢰인이 심리 검사에서 지적 수준 등이 경계선 수준으로 저조하고 성에 대한 의식이나 개념이 청소년기 또래에 비하여 미성숙한 편이라는 소견을 받기도 한 점, 의뢰인의 부모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의뢰인에 대한 관리 감독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합의 성사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부득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사정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비행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보호소년)에게 1호 및 2호의 경한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