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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과 합의된 촬영 및 성관계가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고소된 사례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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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모델을 섭외하여 높은 수위의 촬영을 하는 아마추어 포토그래퍼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한 여성(고소인)을 만나 어떤 내용의 사진촬영(속옷, 성관계 암시 장면 등)을 할지를 미리 상의한 후에 이를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촬영 중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오일마사지를 해주겠다고 권하여 고소인의 승낙하에 오일마사지를 해주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호 합의 하에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 등을 카메라 촬영한 것인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지금까지 촬영물 중 여죄는 없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1차 피의자신문에 맞추어 당시 상황이 녹취된 자료를 토대로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 카메라 촬영 또한 그 각도 등으로 보아 절대로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몰래 촬영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촬영물 등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는 촬영물들 대부분이 상호 합의하에 촬영된 것으로서 그 각도를 보더라도 몰래 촬영되거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일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에 수천 장에 이르는 파일 중 178장만이 선별되어 임의 제출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에 대한 2차 조사에서는 해당 사진들 모두 상호 합의하에 촬영한 것으로서 문제 될 여지가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았고 여죄 또한 없는 것으로 보아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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